노인장기요양보험

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?

혼자서 일상생활을 수행하기 어려운 ' 65세 이상의 노인'
또는 '65세미만의 자로서 치매, 뇌혈관성 질환 등 
노인성질병이 있는 자'에게 신체활동, 가사활동,
인지활동지원 등의 장기요양급여를 제공하여 노후의 건강증진
및 생활안정, 가족의 부담을 덜어주는 제도입니다.

장기요양인정 신청 방법은?

장기요양급여를 이용하기 위해서는 국민건강보험공단에 
장기요양인정 신청을 하여 장기요양등급을 받아야 합니다.
지사방문, 우편, 팩스, 인터넷(노인장기요양 홈페이지),
모바일 앱(The 건강보험)을 통해 신청하실 수 있습니다.
인터넷 또는 모바일 앱으로 신청할 경우 공동인증서 로그인
하여야 하며, 가족뿐만 아니라 친족, 이해관계인도 신청이 
가능합니다.(65세 미만자 제외).

장기요양급여는 어떤 것이 있을까요?

1. 재가급여
 주야간보호 / 방문요양/ 인지활동형 방문요양
 방문간호/ 방문목욕/ 단기보호/ 복지용구
2. 시설급여
 노인요양시설 / 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 

장기요양 인정절차

1. 인정신청 : 내방, 우편 팩스, 모바일 앱
2. 인정조사 : 국민건강보험공단 직원이 방문하여 
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 따라 요양필요도를 확인합니다.
3. 의사소견서 제출 : 소견서 공단에 제출
4. 등급판정 : 등급판정위원회에서 심의하여 등급을 결정합니다.
5. 장기요양인정서 송부 : 수급자로 판정되면 장기요양인정서,
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, 복지용구급여확인서 등을 송부해
드립니다.
6. 장기요양급여 이용 : 기관을 선택하여 급여계약을 체결한 후
장기요양급여를 이용할 수 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