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
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
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합니다.
※등급판정위원회는 공단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, 간호사, 사회복지사 등
장기요양 전문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
구 분 | 내 용 |
장기요양 1등급 |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95점 이상인 자 |
장기요양 2등급 |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(75점~94점) |
장기요양 3등급 |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(60점~74점) |
장기요양 4등급 |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(51점~59점) 보행기, 지팡이 등을 잡고 단거리 이동 가능 |
장기요양 5등급 | 치매환자로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(오로지 치매 진단만 받으신 분) |
인지지원 등급 | 치매환자로서 45점 미만인 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