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등급 및 절차

장기요양등급이란?

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 6개월 이상 동안 혼자서 일상생활을 
수행하기 어렵다고 인정하는 경우 심신상태 및 장기요양이 필요한 정도 등 
등급판정기준에 따라 수급자로 판정합니다.

※등급판정위원회는 공단에 소속되지 않은 의사, 간호사, 사회복지사 등
장기요양 전문가 15인의 위원으로 구성

장기요양등급의 구분

 구 분내 용 
장기요양 1등급  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95점 이상인 자
 장기요양 2등급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(75점~94점) 
 장기요양 3등급 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(60점~74점)
 장기요양 4등급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(51점~59점)
보행기, 지팡이 등을 잡고 단거리 이동 가능 
 장기요양 5등급치매환자로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(오로지 치매 진단만 받으신 분) 
 인지지원 등급치매환자로서 45점 미만인 자 
확대

장기요양등급 신청절차 
(주)작은자리온케어에서 신청업무 지원